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1054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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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
--------상단 이미지1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및 뒷면 참고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1.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2. 게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3.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4.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5.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6.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채권자 7.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가족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세부 요건은 뒷면 체크리스트 참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서울지방조달청사)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뒷면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상단 이미지2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1.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 미성년 자녀 : 2022년 기준, 2003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 집행권원 :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판결문, 부담조서 등) 예)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이행관련 소송 추심 등 지원 1644-6621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이미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신가요?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75%(2022년 기준) | 2인 가구 : 2,445,064원 | 3인 가구 : 3,146,026원 | 4인 가구 : 3,840,810원 | 5인 가구 : 4,518,386원 * 한부모·조손가족이 아닌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녀 또는 양육비채권자가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게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양육비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⑦ 기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있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 1. ~ 6.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② 집행권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 1동) ④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위 지원요건 6. 의 ①~⑦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지원절차] 01 신청/접수 : (상담/신청서 접수) 02 서류 요건 확인 : (제출서류 검토/요건 적합여부 확인) 03 심사 및 지급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부지급통보 / 긴급지원금지급) 04 구상권 행사 : (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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