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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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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제20조 제7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14. 08. 08. –  2014. 08. 31.

2.공고대상자 우** 외 3

3.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4.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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