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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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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최고 공고
작성자 봉산동

 

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이행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은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대상자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붙임참조
    2. 기        간 : 2013. 05. 24. ~ 06. 07. (14일 간)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이행 최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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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