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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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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행구동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선정기준: 2019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 : 219만2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94만원)} + 기타 소득
●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53,750원/저소득300,000원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일반203,000원 /저소득240,000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문 의 :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737-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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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구동
  • 담당자 김보혜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