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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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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대상: 원주시 행구로, 문**
3. 공고기간: 2019. 5. 7. ~ 2019. 5. 21.(14일간)
4. 공고방법: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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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