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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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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운곡로 조**외 3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9. 3. 27. ~ 2019. 4. 11.
4. 공고방법 :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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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