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288
행구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행구동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항)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대상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항으로 규정하는 “농촌”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 읍·면 지역: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신청자격
건축물의 실 소유자(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물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며, 단순히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의 철거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접수처
2018.01.02.~2018.01.31. (30일간)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지원금액: 400만원
- 대지 내의 1년 이상 방치된 모든 건축물 철거 시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구동
  • 담당자 김보혜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