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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17 조회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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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행구동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2기분)는 200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금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과세 됩니다. 경감방법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
    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  간만큼 각각 과세됩니다.

? 7 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  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1. RV자동차 : 08년도에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33% 감면, 09년에는 16%감  면, 10년에는 승용차와 동일
         하게 부과됩니다.

     2. 전방조종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등)
        ○ ‘07.12.31이전「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
           ⇒ 소형일반버스 세율(65,000원)+ 지방교육세(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 ‘08.1.1 이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 또는 신규신고 된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분의 66 경감 세액 + 지방교육세(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납부방법

?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원주시청, 차량    등록사업소)

?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 (080 380 8572)이나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 하시어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737 234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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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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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