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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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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자동차세금은 ?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 간만큼 각각 과세됩니다. ? 7 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 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1. RV자동차 : 08년도에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33% 감면, 09년에는 16%감 면, 10년에는 승용차와 동일 2. 전방조종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등)
?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원주시청, 차량 등록사업소) ?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 (080 380 8572)이나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위택스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737 2347, 2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