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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05 조회수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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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작성자 행구동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2010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정부에서는 2009.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2010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10년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9.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9. 12. 1 12. 19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구동 주민센터(033 737 5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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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구동
  • 담당자 김보혜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