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2010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정부에서는 2009.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2010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10년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9.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9. 12. 1 12. 19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구동 주민센터(033 737 5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