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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9.11 조회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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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행구동

9월은 정기분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원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 시설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 부담금 산정 기준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단위 부담금 : ㎡ 당 350원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  기간 : 2008. 8. 1~2009. 7. 31(1년간)
     ? 납부의무자 : 2009.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09. 9. 16~9. 30.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기타문의사항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737 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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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구동
  • 담당자 김보혜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