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8.28
조회수 1756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이동통신 요금감면 시행(소득인정액 기준 있음) | |||||||||||
작성자 | 행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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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가구중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희망하실 경우 행구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 발급받아 해당 이동통신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대상 : 차등보육료(0~4세)를 지원받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은 가구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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