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6.22 조회수 1462
행구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행구동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0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월에 2009년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신 분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자동차세 세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 과세됩니다.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50%를 경감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나누어서 과세됩니다.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합니다.
     (RV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도에는 16%감면, 2010년에는 승용차와 동일
      하게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원주시청 세무과)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080 380 8572, http://8572.wonju.go.kr)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737 2347)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구동
  • 담당자 김보혜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