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0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월에 2009년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신 분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자동차세 세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 적용으로 차등 과세됩니다.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50%를 경감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나누어서 과세됩니다.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합니다.
(RV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도에는 16%감면, 2010년에는 승용차와 동일
하게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은 전국가능)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원주시청 세무과)
♣고지서가 없어도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080 380 8572, http://8572.wonju.go.kr)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737 23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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