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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27 조회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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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행구동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희망 가구 근로능력여부 관련 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시생계비 지원대상 제외)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90,845원

835,763원

1,081,186원

1,326,609원

1,572,031원

1,817,454원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가구 2,062,877원)

재산기준 : 2억원 이하

금융재산 : 제한 없음

○ 담보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담보부족 시 신용보증 지원(단, 신용보증이 재산담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융자한도 :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1천만원 융자 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 지급액

49만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지급개월 수

약 21개월

약 12개월

약 9개월

약 7개월

약 6개월

 ※교육비(등록금), 의료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도 내 목돈 지급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이자보전 4%

○ 운영기간 : 2009년 5월 ~ 2009년 12월(신규신청)

○ 신청장소 :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 신청방법 : 금융기관에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동주민센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기관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으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금융기관(신청장소)를 방문하시어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구동주민센터(☎ 737 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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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구동
  • 담당자 김보혜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