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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24 조회수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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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신청 안내
작성자 행구동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경감을 통해 정부지   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2009. 7. 1일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다음사항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가.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나.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2009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 12.. 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수당 지원

  예시) 07.8.15일 출생아동을 09.7.1일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책정한 경우 8월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해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

  2. 지원단가 : 월 10만원(계좌 입금)

  3. 선정기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동 중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정의 아동


                                                                                  (단위:만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4.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5. 제출서류

    양육수당지원 신청서(첨부한 신청서 보육료신청서와 동일)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금융 정보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원의 자필서명 필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서명)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양식 참조) 제출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전산조회가 안되는 경우 보육료 신청과 동일)

  6.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중복지원 불가〉

   ㅇ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ㅇ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지원대상 아동이 당해 월에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지원

※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아동이 당해 월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불가

   ※ 문의전화 :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737 2751 5), 행구동주민센터(☏ 737 5523)

행구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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