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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22 조회수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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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유치원 재원아동 보육료 신청안내
작성자 행구동
 

2009년 유치원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 안내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하달하였기에 유치원 재원아동에 대한 2009년 보육료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지원을 희망하시는 가정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유치원재원 아동 또는 2010년 2월말 이전 유치원에 보낼 예정 아동(연령에 관련 없음)

2. 신청기간 : 2009.06.01 ~ 2009.08.31(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소급 지원이 불가함)

3. 신청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원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 단, 미성년자는 부모가 서명)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4.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소득확인

  근로소득자

   ․ 국민연금가입자 : 제출서류 생략(전산조회 적용)

   ․ 국민연금미가입자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동주민센터에 서식 비치)

  일일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확인서(동사무소에 서식 비치)

  자영업자(농, 어, 축산업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장계약서, 소득확인서(동사무소 서식 비치)

  ※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 2008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확인

  주택, 토지 등 : 전산조회 적용(제출서류 없음)

  전월세거주자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무료거주자 : 무료임대확인서(서식은 동주민센터 비치 집주인 날인 필요)

  금융재산 : 전산조회 적용(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수 제출)

  부채전액 : 제출서류 생략(금융재산 조회 시 부채도 조회 됨)

  자동차 : 자동차보험가입증서(자차보험 가입경우), 자동차등록증사본(자차보험 미가입일 경우)


※ 지원기준 및 연령기준은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준과 동일합니다.


[당부말씀] 

 2009년 기준부터 적용되는 금융재산 전산조회 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하며, 이 동의서는 자필서명 이나 무인 또는 인감도장(인감증명 제출)을 찍어야합니다.(일반도장 안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법은 행구동사무소 홈페이지, 행구동보육료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정확히 작성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잘못 기재 시 재작성하여 재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Q&A)


 1.

 

 변경된 기준 적용 시기

변경된 유아학비 지원 적용 시기는 ’09. 7월부터 ’10. 2월까지임

  변경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09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7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9월 이후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2.

 

 소득조사 방법

○ 상시근로자의 경우 전산자료를 우선 활용함.

  전산조회 결과 여러 가지 소득이 확인된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② 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③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자료 → ④ 기타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순으로 적용

 ○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재산 자료(임대차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소득확인서 등) 등은 현재처럼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사용함.

 3.

 

 유아학비의 소급지원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8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7월분을 소급 지원함

 4.

 

 유아학비의 신청 절차

<기존 신청 절차>

○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함.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의 지원 관련서류(복지대상자 통보서 등)를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하고, 관련서류의 검토를 받은 후 지원기준에 따른 유아학비의 해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전자카드 시행시 신청 절차>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확인을 신청하고, 지원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농협 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전지점)에서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음.

학부모는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 또는 유아포털 사이트(가칭 ‘유치원가자’)에서 ‘아이 즐거운 카드’로 인증․확인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 인터넷 인증․확인 가능(※ ’09.12월 이후 가능)

 5.

 

 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받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두자녀이상 교육비를 포함하여 정부지원 유아학비가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까지 지원(소득하위 50%이하는 미지원, 소득하위 60%이하는 40% 지원, 소득하위 70%이하는 50% 지원)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6.

 

 가구원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임(아동 기준)

  아동과 아동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봄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별거하는 부 또는 모는 가구원에서 제외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입증이 곤란하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부모를 가구원으로 봄(가정해체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부모 없이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 해당 친인척은 가구원에서 제외

 7.

 

 2500cc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소득 환산율

○6년 미만의 2500cc 이상의 승용차는 차량보험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함(그 외의 승용차는 4.17%를 적용)

○ 그러나 영업용 택시와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령과 배기량관계없이 4.17%를 적용

○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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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