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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4.07 조회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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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사업 금융재산 조회 안내 및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자 행구동

2009년부터는 보육료신청 가구의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아무리 정부기관이라고해도 개인의 금융재산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시는 가구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지원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서식을 첨부하였으며 나름대로 작성예시문을 만들어봤습니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가구원 전체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손도장)을 받아야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부모님 중 한분이 대리서명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럼 부모 두분이 모두 같이 오시면 동의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한분이 못오실 경우는

동의서 서식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서명을 받고 다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두번 방문의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므로 못오시는 분의 인감도장을 가져오시면 되지만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쇄가 가능하신 분은 동의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두번 방문하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작성 시 꼭 자필서명 또는 무인해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도장을 찍으면 안됩니다.

작성법은 첨부한 작성예시문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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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