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승용차 선택요일제 신청안내 | |||||||||||||||
작성자 | 행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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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선택요일제 신청안내
○ “끝번호제” 도입 참여요일 배정 : 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 및 참여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승용차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 : 끝번호가 1번이나 화요일 차를 쉬고자 할 경우) 사전에 거주지 읍면동에 등록을 한 후, 쉬고자 하는 요일 선택 (선택 요일제) 가능 ※ 연간 2회 이내에서 선택요일 변경 가능 적용대상 차량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 선택요일제 시행시기 : 2007. 05. 01. 부터 시행 ○ 선택요일제 스티커 제작․부착 끝번호제의 경우 선택요일제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할 필요는 없음 다만,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을 선택한 차량 (선택요일제 차량)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 ※ 선택 요일제 스티커는 차량 운전석 앞 및 뒤 유리창에 부착 ○ 선택 요일제의 식별표시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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