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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5.02 조회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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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선택요일제 신청안내
작성자 행구동
 □ 승용차 선택요일제 신청안내

   ○ “끝번호제” 도입 

       참여요일 배정 : 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 및 참여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요일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승용차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 : 끝번호가 1번이나 화요일 차를 쉬고자 할 경우)

     사전에 거주지 읍면동에 등록을 한 후, 쉬고자 하는 요일 선택

      (선택 요일제) 가능

     ※ 연간 2회 이내에서 선택요일 변경 가능

       적용대상 차량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선택요일제 시행시기 : 2007. 05. 01. 부터 시행 

  선택요일제 스티커 제작․부착 

        끝번호제의 경우 선택요일제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할 필요는 없음

        다만,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을 선택한 차량

           (선택요일제 차량)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

       선택 요일제 스티커는 차량 운전석 앞 및 뒤 유리창에 부착

     ○ 선택 요일제의 식별표시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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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