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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3.09 조회수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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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알림
작성자 행구동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알림

  ❏ 대상 

확인명

관련부처

처리기관

지침 폐지후

처리절차

근거 규정

풍수해등으로인한 피해

사실확인서

소방방재청

시,구

읍,면

발급 가능

(근거법령 변경)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자연재해대책법 및동시행령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서

건설교통부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시,구

읍,면

발급 가능

(근거법령 변경)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및시행령

무적자사실

확인

법원행정처 호적과

시,구

읍,면

발급 가능

(근거법령 변경)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호적법 제116조 로 변경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

농림부 

축산정책과

시,구

읍,면

2007.02.28일

자로 폐지

부양가족

사실확인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시,구

읍,면

‘07년 6월까지

현행대로 유지

추후 근거 마련

독자사실확인

병무청 

현역입영팀

시,구

읍,면

2007.02.28일

자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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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구동
  • 담당자 김보혜
  • 전화번호 033-737-5523
  • 최종수정일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