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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6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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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기 간 : \'06. 12. 26 ~ \'07. 1. 31 (37일간)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이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리고, 과태료는 재등록 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350원)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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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무실동
  • 담당자 강영조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