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6
조회수 1478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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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기 간 : \'06. 12. 26 ~
\'07. 1. 31 (37일간)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이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리고, 과태료는 재등록 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350원)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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