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5.20
조회수 2143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 |
작성자 | 김유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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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원주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가로시설물 및 상가, 주택가에 불법으로 게첨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오는 만60세 이상의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수거 시민보상제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거나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담당(☎ 741 2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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