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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5.20 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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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작성자 김유승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원주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가로시설물 및 상가, 주택가에 불법으로 게첨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오는 만60세 이상의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수거 시민보상제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거나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담당(☎ 741 2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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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