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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품목 안내
1. 업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말한다.
4)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도·소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로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소를 말한다. 다만, 시·구·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말한다.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말한다.

2.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3. 규제대상 1회용품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2022. 11. 24.부터 종이컵도 규제대상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2022. 11. 24.부터 규제)

4.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허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위반 시 과태료: 업종 및 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300만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6. 붙임파일
1) [2022. 11. 24. 시행] 1회용품 사용규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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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