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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55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시스템 및 절차 변경 안내
작성자 주택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 및 의뢰절차를 변경 운영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변 경 일 시 : 2020. 6. 29.(월) 09:00부터(예정)
○ 시스템 변경 : COSMIS(건설안전정보시스템) →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 검토의뢰 대상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붙임 1. 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1부.
2. 변경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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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