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55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시스템 및 절차 변경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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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 및 의뢰절차를 변경 운영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변 경 일 시 : 2020. 6. 29.(월) 09:00부터(예정) ○ 시스템 변경 : COSMIS(건설안전정보시스템) →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 검토의뢰 대상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붙임 1. 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1부. 2. 변경 비교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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