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72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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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758(2020.4.24.)호 및 건축과 – 7371(20.04.27)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0.4.24.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내용을 원주시청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및 제외를 위한 동의요건 및 신고의무 신설 등(제2조, 제7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방법 보완(제7조제3항) ◦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신설(제11조제2항)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제11조제4항 및 5항) ◦ 중임한 사람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보완(제13조제3항)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신설 (제14조제3항) ◦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제16조)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의 기준 보완(제19조제1항제27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방법 보완(제39조제5항, 제7항)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출서류 명시 및 서식 신설 (제2조의2 및 별지 제1호 및 1호의2 서식)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신고인 추가 및 신고서식 변경 (제6조제2항 및 제5호 서식) ◦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을 받아야할 기간(1년 이내→3개월) 변경 (제33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서식 변경(별지 제13호) 등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최종)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최종) 1부. 3. 2004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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