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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72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 회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758(2020.4.24.)호 및 건축과 – 7371(20.04.27)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0.4.24.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내용을 원주시청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및 제외를 위한 동의요건 및 신고의무 신설 등(제2조,
제7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방법 보완(제7조제3항)
◦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신설(제11조제2항)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제11조제4항 및 5항)
◦ 중임한 사람의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보완(제13조제3항)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신설
(제14조제3항)
◦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제16조)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의 기준 보완(제19조제1항제27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방법 보완(제39조제5항, 제7항)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출서류 명시 및 서식 신설
(제2조의2 및 별지 제1호 및 1호의2 서식)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신고인 추가 및 신고서식 변경
(제6조제2항 및 제5호 서식)
◦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을 받아야할 기간(1년 이내→3개월) 변경
(제33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서식 변경(별지 제13호) 등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최종)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최종) 1부.
3. 2004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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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