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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35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미신고 관련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의 후속조치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간 임대등록정보 통계 정비 및 관리여건 등 정책과제를 추진한 바 있으며,

* (‘19년 추진) 개인 임대사업자 부정확 등록정보 정비(’19.7~12),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범점검(‘19.10~12), 주요 의무위반시 과태료 상한 상향(1천만원→3천만원) 등

3. 금년도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 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위반자 합동점검 확대(’20.3~12월), 법인·기타사업자 보유 등록정비(‘20.7~9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추진일정) ①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3~6월) ②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시스템 분석, 세부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 및 행정처분(7~12월)

4. 특히,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중에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의무 위반자 합동점검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입니다.

- 이번 자진신고는 점검 기초자료(임대차정보 등) 확보, 임대사업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간 : ‘20. 3. 2. - 4. 30. (2개월) -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접수
‘20. 5. 1. - 6. 30. (2개월) - 렌트홈(온라인) 및 지자체 방문 신고 접수
나.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방법 : 렌트홈(www.renthome.go.kr) 신고
마.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 면제

5. 아울러,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3월부터 4월까지(2개월간)는 렌트홈을 통한 신고 접수만 가능함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주택과 임대사업자 담당자(033-737-34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FAQ 1부.
2.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1부.
3.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서 양식 1부.
4. 렌트홈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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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