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465
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지원 단지 관련 조사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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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사협회비를 관리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불법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택관리사협회비를 공동주택관리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관리사무소장 협회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협회비 지출 지원근거 등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2019.11.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주택관리사 등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이나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비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일반 법인의 경우 고용주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직무효율의 향상하고 복리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이들의 협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붙임 아파트 주택관리사의 협회비 및 교육비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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