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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7.25 조회수 217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설기술진흥법 주요개정내용 알림 및 이행철저
작성자 주택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가 개정(2018.12.31. 시행 2019.07.01)됨에 따라 주요 조문별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시행 시 관련 절차 숙지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개정내용 및 관련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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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