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7.25
조회수 218
건설기술진흥법 주요개정내용 알림 및 이행철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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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가 개정(2018.12.31. 시행 2019.07.01)됨에 따라 주요 조문별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시행 시 관련 절차 숙지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개정내용 및 관련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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