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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28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 관련 공지
작성자 주택과
1.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관리주체에 감사드립니다.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3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및 부속건물”은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음)


3.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은 현재 보험·공제사가 일반 및 장기, 개인 및 단체계약의 형태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8월 31일까지 2차 유예하고 있으나 가입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올해 수정·추가된 홍보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참고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품별 홍보물 및 공지사항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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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