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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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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및 관리규약 회계연도 통일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518(‘18. 4. 5.)호
강원도 건축과-5789(2018.4.9.), 원주시 주택과-1673(2018.1.10.)

2.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재무제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도 포함)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붙임 관련규정 참조)

3. 또한, '17. 9. 22일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외부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장부ㆍ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제재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되었고, ‘19.1월부터는 회계연도를 통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가 이와 다른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금년말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통일하여야 합니다(붙임 참조).


4.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는 위반사항이 발생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동 회계감사가 기한 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회계연도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외부회계감사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 내용 및 주요변경 내용 각 1부.
2. 회계감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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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