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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3.23 조회수 84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관련(행위허가등) 법률자문 결과 안내(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작성자 주택과
1.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공관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관법)에 대한 언론동향 및 판례에서 집관법에 대한 결의요건이 인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아울러, 두 법령 간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가 다소 있어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자문 회신결과

가. 집관법 상 관리단은 소유자중심, 공관법은 임차인을 포함한 거주자 중심으로 입주자들은 현상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행위(보존)만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변경이 집관법에 따른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공유지분변경초래)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가 아닌 구분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 필요

나. 대법원 2015다3570 판례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집관법에 따른 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

다. 또한 집관법 관리단과 공관법 입대의의 상호 의결이 충돌하는 경우 소유권 중심의 집관법 관리단 의결이 우선

라. 공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의무관리단지도 집합건물에 해당되므로 집관법 당연 적용을 받음

붙임 언론보도자료 및 판례 질의회신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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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