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386
2018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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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및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주택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에서는 입주자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과(☎033-737-3442)로 문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1부. 2.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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