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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30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긴급)국회 전현희 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500세대이상 단지)
작성자 주택과
강원도 건축과-14359(2017. 9. 11.)호와 관련하여 국회 전현의 의원 요구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어 요청하오니,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설치현황을 ‘17.9.13.(수) 오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대상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 제출방법 : 전화(☏033-737-3443) 또는 팩스(033-737-4984)로 서식발송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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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