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79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대한 관리정보 수정 및 보완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
---|---|---|---|---|---|---|---|---|---|---|---|---|---|
1. 관련문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9220(2015. 11. 30.) 강원도 건축과 19290(2015.12.1.)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에 등재한 단지정보 및 관리비 정보 등에 대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기간(2015년 12월 1일 ~ 15일까지(15일간)을 지정하였습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에 등재된 관리정보를 기간 내에 수정ㆍ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방법 상세설명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 등재자료 참고 붙임 : 공동주택의 관리정보 점검방법 안내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