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95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홍보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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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귀하 2.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안내하시어 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업무안내 ○ 운영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사업내용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제공을 통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 ○ 신청대상 :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홈페이지(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전화접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 2642) ○ 추진기관 : 주관 환경부(생활환경과), 운영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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