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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9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홍보요청
작성자 주택과

수신: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귀하
1.
귀 공동주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안내하시어 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업무안내

운영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사업내용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제공을 통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

신청대상 :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홈페이지(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전화접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 2642)

추진기관 : 주관 환경부(생활환경과), 운영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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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