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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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관리 홍보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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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코로나’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6월 14일까지 시행계획이었던 ‘수도권 지역 방역강화 조치’가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여름 성수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마련·발표 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유원시설 물놀이형 포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알림방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물놀이형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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