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374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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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원도 건축과-13565(2020.07.30.)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붙임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의 직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교육 실시계획 1부. 2. 온라인 교육 안내 포스터 1부. 3. 온라인 교육 안내 포스터(팝업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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