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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74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및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작성자 생활자원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증가로 잔재물 다량 발생 및 재활용률 감소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품 분리, 잔재물 제거 등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가능하도록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승강기·알림판 게시, 안내방송 등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환경부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2020년 12월 25일부터)으로 원주시에서는 의무시행 전 전용배출봉투 또는 단지내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니 각 공동주택에서도 시행 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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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