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742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및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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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증가로 잔재물 다량 발생 및 재활용률 감소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품 분리, 잔재물 제거 등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가능하도록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승강기·알림판 게시, 안내방송 등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환경부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2020년 12월 25일부터)으로 원주시에서는 의무시행 전 전용배출봉투 또는 단지내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니 각 공동주택에서도 시행 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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