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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67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관련 안내 및 홍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6195호 및 강원도 건축과-19857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0일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공포되어, 1년 뒤인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비업무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안내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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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