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1072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2020.10.30.일자) 알림 및 신고 독려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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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부분(10차)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등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는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의거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공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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