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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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 안내문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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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는 처리실적 등 신고 및 공공관리(지자체) 의무화 시행(‘20.11.27.)에 따라 신고시스템 관련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개정(‘19.11.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 입력안내 - 대상: 공동주택의 당해 연도 12월 처리실적, 처리방법 - 기한: 21년 2월 말까지 - 방법: 아래 첨부 문서(공동주택 매뉴얼) 참고 ※ 내년(21년도) 월별 처리실적은 22년 2월 말까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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