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522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계획서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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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한 “2021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계획” 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5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https://new.khmais.net)」을 자체 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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