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594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알림 및 방역업무 철저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1.29.)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1.30.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 시행기간: 2020. 12. 1.(화) 0시~12. 7.(월)24시
- 시행범위: 원주시 전 지역 및 시민
- 2단계 방역수칙: 붙임 참조
 시행기간 연장 여부: 지역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예정

붙임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