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594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알림 및 방역업무 철저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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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1.29.)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1.30.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 시행기간: 2020. 12. 1.(화) 0시~12. 7.(월)24시 - 시행범위: 원주시 전 지역 및 시민 - 2단계 방역수칙: 붙임 참조 시행기간 연장 여부: 지역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예정 붙임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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