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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82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 안내(추가 자료 알림)
작성자 생활자원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 안내와 관련하여 추가로 첨부파일을 게재합니다.

2020.11.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의9호서식(생활폐기물배출자실적신고서)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원주시청 생활자원과로 제출하여야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을 통한 전자신고(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서면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원주시청 생활자원과에 신고(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

문의사항은 원주시 생활자원과(033-737-3096), 시스템 입력 관련사항은 순환자원정보센터(032-590-4242~424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붙임1)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1부.
(붙임2)생활폐기물 실적 신고 안내문 1부.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등록 및 신고 매뉴얼(공동주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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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