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436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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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12.22)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및 원주시 안전총괄과 – 23732(20.12.22)호와 관련입니다. 3. 전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일일 900~1,000명대 발생하여 유행이 확산하고, 비수도권도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대본(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였기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0. 12. 24.(목)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 전국(비수도권) ※ 수도권 : 강화된 특별대책 시행 ○ 참고사항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및 동반입장 금지 (단, 주민등록 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 - 분야별 방역 강화내용은 붙임 참조 ※ 세부사항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가 안내 예정임. 붙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중대본 회의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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