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44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시행 연장 행정명령 공고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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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주시 안전총괄과 – 11(21.01.03)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과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게 및 특별 방역 시행 연장 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간 : 2021. 01. 4.(월) 0시 ~ 2021. 01. 17. (일) 24시 ◦ 주요내용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중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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