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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55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편의시설 운영중단 현황 제출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주시 공고 제2021-8호(2021.01.03.) 및 주택과-80(2021.01.04.)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시행 연장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카페, 헬스장, 경로당 등) 운영중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가. 제출기간 : 2021.01.07.(목) ~ 2021.01.17.(일)까지
※ 제출기간은 추후 방역수칙 시행기간 연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다. 요청사항 : 붙임 서식에 따라 주2회(월, 목) 운영중단 현황 제출
라. 제출방법 : 팩스(☎ 033-737-4986)

붙임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현황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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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