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55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편의시설 운영중단 현황 제출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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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주시 공고 제2021-8호(2021.01.03.) 및 주택과-80(2021.01.04.)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방역 시행 연장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카페, 헬스장, 경로당 등) 운영중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가. 제출기간 : 2021.01.07.(목) ~ 2021.01.17.(일)까지 ※ 제출기간은 추후 방역수칙 시행기간 연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다. 요청사항 : 붙임 서식에 따라 주2회(월, 목) 운영중단 현황 제출 라. 제출방법 : 팩스(☎ 033-737-4986) 붙임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현황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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