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508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및 안내사항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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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원과 옥지혜입니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및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고물상 업체와 연간계약 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닐류, 플라스틱, 잡병, 투명페트병(추가된 품목)을 시에서 수거합니다. 투명페트병도 21년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별도 수거함을 알려드리며 투명페트병만 많이 모아졌을 때(약 20자루정도) 재활용 민원처리 콜센터(1800-9612)으로 연락주셔서 수거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시청 홈페이지→기후/환경→폐기물관리→생활폐기물 관리 에 보시면 올해 바뀐 생활폐기물 업체들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