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623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20.10.20. 공포, ’21.10.21.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는 「경비업법」제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1부. 2. 경찰청 경비업법 적용유예 안내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