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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62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사항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20.10.20. 공포, ’21.10.21.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는 「경비업법」제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1부.
2. 경찰청 경비업법 적용유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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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