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76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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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후,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귀 소관 건축물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관련 붙임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2022. 4. 18.(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후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건축과 3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기계설비법」제3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 김의철(☏ 033-737-348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선임 및 해임 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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