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1007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른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부과에 대한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빛원주도시가스(주)에서는 23년 1월부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계량기 교체를 위한 비용을 고지서에 포함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가스 특수계량기의 5년 주기 교체를 주요시설의 교체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부과하고 있을 경우 가스계량기 교체를 위한 비용이 이중부과되어 불필요한 정산 절차가 발생할 수 있어 참빛원주도시가스(주)에 질의한 결과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른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부과에 대한 안내 1부
2.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부과에 대한 질의 답변(참빛도시가스) 1부. 끝.


붙 임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부과에 대한 질의 답변(참빛도시가스)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